동산담보
원자재, 반제품, 재고자산 등 동산,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채권 등에 대한 소유 및 담보권이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권리관계 변동 사항을 등기담보부에 등록해 부동산처럼 담보로 설정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 등도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채권을 담보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채무자(채권 발행자)의 승낙을 일일이 받도록 돼 있어 담보권 설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또 동산도 소유관계를 제3자가 알아볼 방법이 없어 금융회사들이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는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자''는 이들 담보를 담보등기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재산권의 경우는 일반 개인도 등록할 수 있다.
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담보 등기는 법원이 관장한다.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기·등록되는 동산과 화물상환증 등이 작성되는 동산 등은 제정안의 담보 목적에서 제외됐다.
금융회사는 만약 담보의 가액이 떨어지면 채무자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해당 가액만큼의 다른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만약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동산의 담보권을 실행하려면 경매 외에 사적으로 처분하거나 자체 취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채무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담보권 실행 방법을 통지하고 1개월이 경과한 후 실행해야 한다. 지재권은 담보가치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경매에 의해서만 담보권 실행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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