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를 줄이기 위해 2009년 도입한 제도다. 기업별 감축 목표치는 해당 기업의 과거 3년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기준으로 정부와 업체가 이듬해 생산 증가 예상치 및 온실가스 감축 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감축량을 할당받은 업체는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만들고 매년 이행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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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1994년 11월 발효됐다.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을 규정하고 있어 ‘바다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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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주가지수
동일 업종에 속하는 전종목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으로서 산업별 주가지수라고도 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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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교환
각 은행의 대표자가 일정한 장소에 매일 집합하여 각기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교환하여 대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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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류[離岸流, rip current]
해안으로 밀려오다가 갑자기 빠르게 되돌아가는 해류로, 폭이 좁고 빨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