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를 줄이기 위해 2009년 도입한 제도다. 기업별 감축 목표치는 해당 기업의 과거 3년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기준으로 정부와 업체가 이듬해 생산 증가 예상치 및 온실가스 감축 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감축량을 할당받은 업체는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만들고 매년 이행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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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NCR]
1997년 4월 도입된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 제도. 은행의 BIS비율처럼 증권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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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향 접근[contrarian approach]
역방향 접근은 과도하게 떨어지면 사들이고 상승하면 판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전략이다.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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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사업자가 농ㆍ축ㆍ수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매입해 제조ㆍ가공ㆍ판매할 경우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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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포저[exposure]
특정 금융회사와 연관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는 것. 금융거래는 워낙 복잡해 일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