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를 줄이기 위해 2009년 도입한 제도다. 기업별 감축 목표치는 해당 기업의 과거 3년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기준으로 정부와 업체가 이듬해 생산 증가 예상치 및 온실가스 감축 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감축량을 할당받은 업체는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만들고 매년 이행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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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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