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를 줄이기 위해 2009년 도입한 제도다. 기업별 감축 목표치는 해당 기업의 과거 3년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기준으로 정부와 업체가 이듬해 생산 증가 예상치 및 온실가스 감축 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감축량을 할당받은 업체는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만들고 매년 이행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오커스[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UKUS]
2021년 9월 15일 발족한 미국, 영국, 호주간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3자 안보 협의체다...
-
인공지능 활용 7대원칙
일본 내각부가 인공지능(AI) 기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한 원칙. 2018년 11월...
-
온라인플랫폼법[Online Platform Act, 온플법]
온라인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
-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