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스텝업 조항

[step-up]

채권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이나 만기가 긴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할 때 종종 적용된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RPS]

    일정규모(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

  • 스카이브리지캐피털[SkyBridge Capital]

    뉴욕에 본사를 둔 미국의 대표적 재간접(펀드 오브 펀드) 헤지펀드 운용사로 운용자산이 20...

  • 식품 스마트패키징기술

    온도, pH, 압력, 빛과 같은 외부와 내부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거나 적응하면서 식품을 ...

  •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

    국내방위산업과 해외 방위산업간의 중장기 적인 대규모 협력을 의미한다. 2018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