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스텝업 조항

[step-up]

채권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이나 만기가 긴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할 때 종종 적용된다.

  • 실질금리

    물가상승을 감안한 이자율을 말한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 투자자는 실질...

  • 실증특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기업이 제한된 조건 하에서 신...

  • 사회보장부담률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

  • 소셜 본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 사회 인프라 구축, 범죄 예방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발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