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스텝업 조항

[step-up]

채권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이나 만기가 긴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할 때 종종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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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다는 뜻의 ''슬로(slow)''와 지진해일인 ''쓰나미(tsunami)''를 합친 말...

  • 시장조사[market research]

    보통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

  • 실적배당

    실적배당은 펀드내의 자산을 투자신탁 회사의 펀드매니저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고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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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15초에서 최대 10분을 넘기지 않는 숏폼 (Short-Form)이라고 불리는 짧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