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스텝업 조항

[step-up]

채권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이나 만기가 긴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할 때 종종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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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시장채권지수+[Emerging Market Bond Index+, EMBI+]

    JP모건이 발표하는 신흥시장국의 가산금리 가중평균치로 신흥시장국가 채권투자에 대한 위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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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 사료에 넣는 첨가제. 동물 사료첨가용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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