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스텝업 조항

[step-up]

채권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이나 만기가 긴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할 때 종종 적용된다.

  •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지불용의가격-실제 지불가...

  • 실드공법[shield tunnel boring machine, Shield TBM]

    연약지반이나 대수지반에 터널(tunnel)을 만들 때 토압 및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터널...

  • 서울시교육감

    서울시내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 수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예산 6조원을 쥐고 있는 막...

  • 성장형 펀드

    펀드매니저들이 고수익을 목표로 주식을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주식 편입비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