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스텝업 조항

[step-up]

채권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이나 만기가 긴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할 때 종종 적용된다.

  • 센추리본드[century bond]

    만기가 100년인 채권.

  •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서울 서부와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 소비재 펀드

    다른 업종에 비해 경기와 시장 변동 연향을 덜 받는 필수 소비재에 투자하는 펀드. ...

  • 상속한정승인

    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