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스텝업 조항

[step-up]

채권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이나 만기가 긴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할 때 종종 적용된다.

  • 시니어 마켓[senior market]

    노인 관련 상품 시장.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급속히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 의약...

  • 실감미디어

    기존 2차원에 머물렀던 시각 정보를 3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비롯하여 청각과 촉각 등...

  • 시뮬레이션[simulation]

    시뮬레이션은 직접 실험하기에 너무 위험하거나 조작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등 실제로 수행할 ...

  • 성난 젊은이[Angry Men]

    1950년대 영국에서 일어난 전후 세대를 의미한다. 특히 전후 기성세대의 위선적인 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