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스텝업 조항

[step-up]

채권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이나 만기가 긴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할 때 종종 적용된다.

  • 수에즈운하[Suez Canal]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운하로 길이 193km, 폭345m, 수심 24m 크기의 이집트 ...

  • 세포피포화 기술[cell encapsulation]

    세포를 단단한 캡슐 안에 포획해 보호하거나 원할 때 분해할 수 있도록하는 기술. 즉 달걀 ...

  • 상투

    주가변동의 폭이 상하로 심하게 나타날 때, 가장 고가권의 주가수준을 상투라고 하고상투에서 ...

  • 생전 신탁[living trust]

    유언장 없이 신탁계약을 통해 생전·사후의 재산 관리와 운용까지 수탁자 뜻대로 관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