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스텝업 조항

[step-up]

채권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이나 만기가 긴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할 때 종종 적용된다.

  • 사전지정운용제[default option]

    가입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 운용 지시 없이 방치되고 있으면 회사와 근로자가 ...

  • 시변각장치

    위폐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중의 하나. 은박지 모양의 딱지를 붙인 것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 생산시점관리[point of production, POP]

    생산현장에서 발생되는 생산량, 생산시설 상태 등 여러가지 생산 정보 를 실시간으로 수집, ...

  • 신용분석가[credit analyst]

    신용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 또는 법인의 금융거래를 분석하는 사람. 채권발행자의 금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