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스텝업 조항

[step-up]

채권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이나 만기가 긴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할 때 종종 적용된다.

  • 사이버 망명[cyber asylum]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메신저 이용자들이 개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감청권...

  • 상생협력기금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

  • 선측인도가격[free alongside ship, FAS]

    매도인이 선적에 대한 책임을 갖는 가격으로 물품이 부두에 있는 본선의 선측이나 부선에 인도...

  • 생활물가지수[CPI for living necessaries]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 중 쌀·배추·라면·두부 등 소득과 관계없이 구입하는 기본 생활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