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스텝업 조항

[step-up]

채권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이나 만기가 긴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할 때 종종 적용된다.

  • 신분야 매니아[scene breaker]

    신상품을 빨리 사용하는 소비자를 뜻하는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 의 일종으로...

  • 시끄러운 예산 편성[loud budgeting]

    자신의 재정 및 예산 편성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고, 서로에게 재정 관리를 북돋는 행위를 뜻...

  • 선급비용[prepaid expenses]

    비용의 이연비산으로 발생하는 자금.선급비용은 일정한 계약에 의해 계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

  • 스토리슈머[storysumer]

    이야기란 뜻의 스토리(Story)와 소비자라는 뜻의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