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스텝업 조항

[step-up]

채권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이나 만기가 긴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할 때 종종 적용된다.

  • 신용스프레드

    국고채와 회사채간 금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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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 당국이 자국화폐의 강세를 저지하기 위해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외환...

  • 신탁계좌

    신탁계좌는 투자자가 자산을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을 위임하는 계좌다. 법적으로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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