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텝업 조항
[step-up]채권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이나 만기가 긴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할 때 종종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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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신용통제[selective credit control]
대부자금을 정부가 선호하는 부문에 보내거나 반대로 선호하지 않는 부문에는 보내지 않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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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점포 겸용 주택으로 주택지 안에 소규모 점포가 있는 주택을 말한다. 오로지 상가나 사무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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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도로 주행 배출가스측정[real driving emission, RDE]
디젤차에 측정 장치를 장착해 실제 도로를 달리면서 급가속·제동, 언덕 주행, 에어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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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거래[forward contract]
현재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한 미래날짜에 상품을 사거나 파는 거래를 말한다. 상품, 정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