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스텝업 조항 [step-up] 채권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이나 만기가 긴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할 때 종종 적용된다. 사이버 망명[cyber asylum]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메신저 이용자들이 개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감청권... 사외주[outstanding stock] 외부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이에 대해 기업이 재매입하여 기업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 셀 실리콘 웨이퍼를 손바닥 크기로 잘라 만든 전지.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발... 세컨드 홈 '세컨드 홈'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 한 채를 가진 이들이 지방 인구감소지역에 두 번째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