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생명·신체·자유·정조·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私權)이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751조)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그 보호를 규정할 뿐이고 그 이상의 규정은 없으나, 그 밖의 다른 인격적 이익도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예컨대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 사용, 정조의 침해, 생활방해 등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과 같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인격권을 인정하고, 타인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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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3대 표준화기구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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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지수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여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조사한 것으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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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 SD]
채무의 일부가 상환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채무 전체가 상환되지 않은 디폴트(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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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장[export credit]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이 발행하는 증서를 수입신용장이라고 한다. 이를 수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