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생명권

 

생명·신체·자유·정조·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私權)이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751조)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그 보호를 규정할 뿐이고 그 이상의 규정은 없으나, 그 밖의 다른 인격적 이익도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예컨대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 사용, 정조의 침해, 생활방해 등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과 같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인격권을 인정하고, 타인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예도 있다.

  • 신문법

    정기간행물 발행의 자유와 독립보장, 사회적 책임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명은 ''신문 등의...

  • 사이버 마케팅[cyber marketing]

    컴퓨터가 제공하는 통신환경인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라는 가상공간 속에서 소...

  • 슈퍼문[super moom]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인 근지점 부근에서 뜨는 보름달(망) 또는 그믐달...

  • 시장지표채권

    시장지표채권이란 시장의 중심이 되는 채권을 말한다. 다른 채권들은 이 채권의 수익률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