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생명·신체·자유·정조·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私權)이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751조)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그 보호를 규정할 뿐이고 그 이상의 규정은 없으나, 그 밖의 다른 인격적 이익도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예컨대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 사용, 정조의 침해, 생활방해 등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과 같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인격권을 인정하고, 타인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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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 스퀴즈[short squeeze]
주가(상품가)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쇼트 매도 short selling)를 했던 투자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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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코페니아[Sarcopenia]
팔 다리 등을 구성하는 골격근이 크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말한다. 영어로 sarcope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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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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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301조[Super 301]
통상법 301조(레귤러 301조)가 불공정 교역상대방을 규제하는데 시간이 많이 결리는등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