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생명·신체·자유·정조·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私權)이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751조)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그 보호를 규정할 뿐이고 그 이상의 규정은 없으나, 그 밖의 다른 인격적 이익도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예컨대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 사용, 정조의 침해, 생활방해 등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과 같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인격권을 인정하고, 타인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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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루드라이브 조업[screwdriver work]
단지 드라이버 한 개로 조립하여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조업방식 또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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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보험[fleet insurance]
여러 척의 선박을 보유한 선주가 척당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보유선박 전체 또는 여러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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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손실보전[indemnification]
기업인수 이전에 발생한 부실채권이 법정소송으로 자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울 때 사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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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심리학[industrial psychology]
직무분석이나 작업수행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업무. 직무평가, 검증, 고용면접, 선발과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