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생명·신체·자유·정조·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私權)이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751조)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그 보호를 규정할 뿐이고 그 이상의 규정은 없으나, 그 밖의 다른 인격적 이익도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예컨대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 사용, 정조의 침해, 생활방해 등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과 같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인격권을 인정하고, 타인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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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된 기기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센서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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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f Korean Enterpreneurs, INKE]
세계 49개국에 79개 지부, 1000여명의 회원을 둔 한인 벤처기업들의 네트워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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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권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 및 가수가 갖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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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