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생명·신체·자유·정조·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私權)이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751조)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그 보호를 규정할 뿐이고 그 이상의 규정은 없으나, 그 밖의 다른 인격적 이익도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예컨대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 사용, 정조의 침해, 생활방해 등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과 같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인격권을 인정하고, 타인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예도 있다.
-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
-
소브린 리스크[sovereign risk]
정부나 공공 기관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빌려준 측이 감당해야하는 채무상환에 관련된 위험...
-
소프트패치[soft patch]
경기회복 국면 속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침체 국면을 말한다. 본래 의미는 말랑 말랑...
-
손해보험회사[fire and marine insu-rance companies]
손해보험회사에는 화재보험·해상보험 등 종합적인 손해보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와 재보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