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생명·신체·자유·정조·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私權)이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751조)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그 보호를 규정할 뿐이고 그 이상의 규정은 없으나, 그 밖의 다른 인격적 이익도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예컨대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 사용, 정조의 침해, 생활방해 등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과 같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인격권을 인정하고, 타인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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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구매관리자협회 지수[Chicago Purchasing Managers Survey]
시카고지역의 제조업활동에 관한 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지수로서 국구매관리자협회 지수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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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혼소 발전
가스터빈에서 수소와 천연가스를 함께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기존 액화천연가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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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그[swag]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장인 김난도 교수가 2014년의 트렌드를 조망하면서 쓴 용어.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