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생명·신체·자유·정조·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私權)이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751조)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그 보호를 규정할 뿐이고 그 이상의 규정은 없으나, 그 밖의 다른 인격적 이익도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예컨대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 사용, 정조의 침해, 생활방해 등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과 같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인격권을 인정하고, 타인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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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지수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재정경제부가 2003년부터 추진중인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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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드서비스[Shared Service]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면서 회사의 가치를 높인다는 공통의 목표 아래 다양한 내부 파트너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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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놀이 장세
주식을‘사면 물리고 놀면 이긴다’의 줄임말. 2021년 8월 들어 코스피지수가 약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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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도덕적인 기업, 투명한 기업, 환경 친화적인 기업만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