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생명·신체·자유·정조·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私權)이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751조)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그 보호를 규정할 뿐이고 그 이상의 규정은 없으나, 그 밖의 다른 인격적 이익도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예컨대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 사용, 정조의 침해, 생활방해 등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과 같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인격권을 인정하고, 타인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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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은행이 주택구입자에게 초저리(변동금리)로 대출해주고 대출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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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margin transaction, margin trading]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보증금을 받은 다음 주식을 사려는 자금이나 팔려는 주식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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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
어떤 생산요소의 투입을 고정시키고 다른 생산요소의 투입을 증가시킬 경우 산출량이 점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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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대형 금융회사[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e, G-SIFI]
전 세계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금융기관을 말한다. 2011년 11월 4일 주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