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생명·신체·자유·정조·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私權)이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751조)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그 보호를 규정할 뿐이고 그 이상의 규정은 없으나, 그 밖의 다른 인격적 이익도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예컨대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 사용, 정조의 침해, 생활방해 등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과 같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인격권을 인정하고, 타인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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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제
소액의 제품을 구매한 후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개개인이 직접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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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덫[growth trap]
경제발전 초기에는 유치 단계의 이점을 누리면서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장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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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일반 도시가계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각종 상품(소비재) 및 개인서비스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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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분업[vertical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수직적 국제분업이라고도 한다.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선진국이 자본집약적인 공업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