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생명권

 

생명·신체·자유·정조·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私權)이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751조)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그 보호를 규정할 뿐이고 그 이상의 규정은 없으나, 그 밖의 다른 인격적 이익도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예컨대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 사용, 정조의 침해, 생활방해 등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과 같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인격권을 인정하고, 타인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예도 있다.

  • 시장실패[market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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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세

    중국에만 있는 세금으로 중국 정부는 국내 수급이나 정책 목적상 수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

  • 선도주[market leader]

    주식시장 전반의 장세를 이끄는 주식 또는 같은 업종의 주식 중에서 다른 종목보다 먼저 주가...

  •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보통 3개월 미만의 연체자를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