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행위
[malpractice]자신의 업무수행시 고의적 또는 무지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전문가의 부당한 처사나 부도덕한 행위. 내과의, 외과의, 치과의, 변호사 그리고 공무원 등의전문기술이 의무적인 업무의 부주의 혹은 미숙한 수행을 뜻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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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자재 관리[Bill of Material management, BOM management]
BOM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그 제품의 부품구성표를 말한다. 부품자재(BOM)관리는 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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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마켓랠리[bear market rally]
주식시장의 약세(bear market)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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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스족[Bobos]
보보스는 부르주아(bourgeois)와 보헤미안(Bohemian)의 합성어로 미국의 저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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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큰[bacn]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e-메일로 스팸 메일처럼 귀찮지만 사용자가 수신을 허락한 신문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