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행위
[malpractice]자신의 업무수행시 고의적 또는 무지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전문가의 부당한 처사나 부도덕한 행위. 내과의, 외과의, 치과의, 변호사 그리고 공무원 등의전문기술이 의무적인 업무의 부주의 혹은 미숙한 수행을 뜻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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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지불 및 수불 관리,보수관리 등의 비핵심적 업무와 생산측면에서의 비핵심 분야를 계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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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자본[supplementary capital]
기본자본과 함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을 형성하며,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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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관[insurance companies]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보험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는데 금융기관의 범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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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복지·선별복지[universal welfare·selective welfare]
복지정책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두 가지가 있다.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