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임행위

[malpractice]

자신의 업무수행시 고의적 또는 무지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전문가의 부당한 처사나 부도덕한 행위. 내과의, 외과의, 치과의, 변호사 그리고 공무원 등의전문기술이 의무적인 업무의 부주의 혹은 미숙한 수행을 뜻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누리꾼이 이메일이나 SNS 등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 또는 제품을 ...

  •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의 준말. 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내...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상품(재화)이나 서비스(용역)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마진)에...

  • 블루 달러[El dolar blue]

    아르헨티나 정부의 외환 통제로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달러를 말한다. 2009년 이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