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행위
[malpractice]자신의 업무수행시 고의적 또는 무지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전문가의 부당한 처사나 부도덕한 행위. 내과의, 외과의, 치과의, 변호사 그리고 공무원 등의전문기술이 의무적인 업무의 부주의 혹은 미숙한 수행을 뜻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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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크라시[Vetocracy]
거부'를 뜻하는 '비토(Veto)'와 '민주주의(Democracy)'의 합성어로, 상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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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부채[unrecorded liability]
부외부채란 대차대조표일 현재 기업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장부에 계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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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패키징[semiconductor packaging]
가공을 마친 웨이퍼를 칩 형태로 자른 뒤 쌓고 묶고 포장하는 대표적인 후공정 작업이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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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기[half-life]
반감기(half-life)는 어떤 물질의 양이 초기 값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