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임행위

[malpractice]

자신의 업무수행시 고의적 또는 무지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전문가의 부당한 처사나 부도덕한 행위. 내과의, 외과의, 치과의, 변호사 그리고 공무원 등의전문기술이 의무적인 업무의 부주의 혹은 미숙한 수행을 뜻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백신휴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주는 휴가. 백신 접종 후 발열이나 통증 등으로 근무...

  • 배열회수보일러[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HRSG]

    LNG 화력발전소의 가스터빈을 돌릴때 나온 열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어 스팀터빈을 가동...

  • 배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

  • 발포폴리프로필렌[expanded polypropylene, EPP]

    자동차 부품이나 포장재, 건축재, 단열재 등에 쓰이는 첨단 소재로 깨짐성, 유연성 및 내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