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행위
[malpractice]자신의 업무수행시 고의적 또는 무지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전문가의 부당한 처사나 부도덕한 행위. 내과의, 외과의, 치과의, 변호사 그리고 공무원 등의전문기술이 의무적인 업무의 부주의 혹은 미숙한 수행을 뜻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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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액
예산에서 계획된 지출을 실제로 하지 못하고 남은 돈을 의미한다. 세출 예산에서 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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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타기[switching]
소유하고 있던 종목을 처분하고 유망주라고 생각되는 다른 종목을 매입하는 행위로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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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복지·선별복지[universal welfare·selective welfare]
복지정책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두 가지가 있다.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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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리인벤팅[brand reinventing]
프랑스HEC의 마케팅 교수로 재직 중인 장 노엘 케퍼러(Jean-Noel Kapfer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