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임행위

[malpractice]

자신의 업무수행시 고의적 또는 무지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전문가의 부당한 처사나 부도덕한 행위. 내과의, 외과의, 치과의, 변호사 그리고 공무원 등의전문기술이 의무적인 업무의 부주의 혹은 미숙한 수행을 뜻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바꿔타기[switching]

    소유하고 있던 종목을 처분하고 유망주라고 생각되는 다른 종목을 매입하는 행위로 ‘갈아타기’...

  • 법률천국[legal heaven]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에 있어서 세법상 유리한 행동거점이 될수 있는 나라 또는 지역을 말...

  • 반일물콜

    반일물콜거래는 지정시점 차액결제 업무에서 은행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겪을경우 다른 은행으로...

  •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한 실업상태.비록 구직활동을 하지만 비자발적 실업자들은 그의 기술과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