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약철회 제도

 

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의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에는 청약서부본을 반납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서류도착일 기준이 아니고 소인날짜를 기준으로 청약철회 신청일을 계산한다. 한편,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출하

    자체생산이나 수탁생산한 제품의 총 판매액을 말한다. 내수용출하와 수출용출하로 나뉜다.

  • 초민감 품목군[highly sensitive track]

    자유무역협정시 관세 철폐 제외, 관세 유지, 계절 관세, 관세 부분 감축 등의 각종 보호 ...

  • 청산가치[liquidating value]

    파산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중단해 청산하는 경우 산출되는 회사의 자산가치. 현시점에서 기업...

  • 취업자

    일반적으로 그냥 직업이 있는 사람의 뜻으로 쓰이지만 통계를 작성할 때 취업자는 특정한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