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제도
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의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에는 청약서부본을 반납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서류도착일 기준이 아니고 소인날짜를 기준으로 청약철회 신청일을 계산한다. 한편,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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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 TRS]
계약 당사자가 주식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상호 교환하는 약정.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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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폐기[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FFVD]
2018년 7월 5∼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 방문때 제시한 핵폐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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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에탄운반선[very large ethane carrier, VLEC]
셰일가스 등 천연가스에서 추출되는 에탄을 액화해 부피를 줄여 액상천연가스(NGL)형태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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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중지 결정
검사는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