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제도
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의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에는 청약서부본을 반납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서류도착일 기준이 아니고 소인날짜를 기준으로 청약철회 신청일을 계산한다. 한편,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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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환발행[refunding]
이미 발행한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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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형 연금저축신탁
채권 및 유동자산에 100% 투자하는 연금저축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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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반도체[automotive semicondctor]
자동차의 파워트레인(엔진·변속기 등 동력전달체계)이나 계기판 등 자동차 전자장치나 인포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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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투자은행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에 발행어음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