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제도
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의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에는 청약서부본을 반납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서류도착일 기준이 아니고 소인날짜를 기준으로 청약철회 신청일을 계산한다. 한편,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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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의존도
장·단기차입금에 회사채 발행금액을 더한 수치를 총자본으로 나눈 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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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개인화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기업이 개별적인 맞춤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개인의 취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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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건축형 미디어[super large architecture media, SLAM]
건물 외벽에 투명 유리를 설치하고 그 위에 영상을 표시하는 기술. SLAM은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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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발행된 신용장이 일단 수익자(Benefici-ary)에 통지된 이상 그 신용장의 이해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