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제도
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의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에는 청약서부본을 반납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서류도착일 기준이 아니고 소인날짜를 기준으로 청약철회 신청일을 계산한다. 한편,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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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병원이 제약사에서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하면서 ‘원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약품비’를 줄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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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무고용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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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바캉스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적립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통해 할인이나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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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총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 유엔은 6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