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약철회 제도

 

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의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에는 청약서부본을 반납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서류도착일 기준이 아니고 소인날짜를 기준으로 청약철회 신청일을 계산한다. 한편,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초소형 군집 위성

    지구 관측, 통신, 우주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같은 운영 목적을 지닌 채 지구 궤도를...

  • 초소형위성

    군집 운용으로 광역 관측, 통신 임무 등을 수행하는 100㎏ 이하 위성을 두루 말한다. 민...

  • 차이나 런[China run]

    `차이나 런'은 중국(China)와 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뜻하는 뱅크런(bank...

  • 출자총액제한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계열사가 순자산(자기자본)의 일정 범위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