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제도
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의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에는 청약서부본을 반납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서류도착일 기준이 아니고 소인날짜를 기준으로 청약철회 신청일을 계산한다. 한편,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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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주주수익률[total shareholder return, TSR]
주주에 대한 가치창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일정 기간 동안 한 기업의 주가 변동(주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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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분배금[PS]
매년 초 계획한 이익 목표를 초과달성하면 연말 실적 발표 후 초과이익의 최대 30%를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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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슈머[checksumer]
확인과 소비자를 뜻하는 영어 `check'와 consumer의 합성어. 제품의 성분과 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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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liquidating value]
파산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중단해 청산하는 경우 산출되는 회사의 자산가치. 현시점에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