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약철회 제도

 

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의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에는 청약서부본을 반납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서류도착일 기준이 아니고 소인날짜를 기준으로 청약철회 신청일을 계산한다. 한편,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최소 기능 제품[Minimum Viable Product, MVP]

    시장에 가장 빠르게 내놓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핵심 기능만 갖춘 제품을 의미한다. 단순...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 추세선[trend line]

    주가흐름의 특성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 초전도 전력저장 장치

    일정 온도 아래에서 전기 저항이 완전히 사라져, 전류가 흘러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초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