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약철회 제도

 

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의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에는 청약서부본을 반납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서류도착일 기준이 아니고 소인날짜를 기준으로 청약철회 신청일을 계산한다. 한편,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차입경영

    회사의 경영이 과도한 부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차입경영이란 독립적인...

  • 차체자세제어장치[Vehicle Dynamic Control, Electronic Stability Program, VDC, ESP]

    위급상황 때 엔진 출력을 자동 조절하거나 각 바퀴를 독립 제어해 빗길 및 빙판길에서 미끌어...

  • 총외채[gross foreign debts]

    정부와 금융기관과 기업이 외국에 진 빚의 총액을 말한다. 총대외지불부담이라고도 한다.

  • 처머니[Chermany]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China)과 독일 (Germany)를 합친 말.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