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제도
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의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에는 청약서부본을 반납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서류도착일 기준이 아니고 소인날짜를 기준으로 청약철회 신청일을 계산한다. 한편,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총공급[aggregate supply]
거시 경제학에서 주어진 기간에 각 가격수준에서 시장에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의 총합계. 총생...
-
초소형 미세공정 시스템[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MEMS]
반도체 공정기술과 미세가공기술을 조합해 마이크론미터(100만분의 1) 이하 초미세 구조물이...
-
초음파 진단기
주파수가 큰 음파를 몸속으로 보낸 뒤 반사된 음파로 얻어진 영상을 보여주는 기기다. 초음파...
-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CFD]
실제로는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차후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