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약철회 제도

 

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의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에는 청약서부본을 반납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서류도착일 기준이 아니고 소인날짜를 기준으로 청약철회 신청일을 계산한다. 한편,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차량이탈경보장치[lane depature warning system, LDWS]

    운전할 때 집중력저하, 졸음 등으로 인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할 경우 앞...

  • 최소 기능 제품[Minimum Viable Product, MVP]

    시장에 가장 빠르게 내놓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핵심 기능만 갖춘 제품을 의미한다. 단순...

  • 추곡수매제도

    추곡의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 보장 및 소비자 가계보호를 위해 정부가 ...

  • 최적 재무구조 기준제도

    기업이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재무구조 기준을 말한다. 즉 기업의 가치를 최대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