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모자보건법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제14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 간 임신,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묶음 상품[bundling service]

    서로 다른 IT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을 말한다.

  • 무역자동화[trade automation]

    무역자동화란 서류작성과 전달을 통해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대신 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

  • 문고리 정책[door knob policy]

    최소한의 담보로 침실의 문고리만 있으면 돈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는 중앙은행의 특권을 ...

  • 모피아[MOFIA]

    이전 재정경제부 출신인사들을 지칭하는 말. 재정경제부의 영문약자인 MOFE(Mini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