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제14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 간 임신,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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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고용노동력[unemployed labor force]
고용되지 않았지만 의지가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활동적으로 일을 추구하고 있는 인구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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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 바이러스[mind virus]
질병을 옮기는 바이러스처럼 한 사람 또는 일부 집단의 주장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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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모먼츠[Micro-moments]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발견하거나, 시청하거나, 검색하거나, 구매하고 싶을 때 반사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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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인[Medicane]
'메디케인'은 지중해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으로, 지중해(Mediterranean Sea)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