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제14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 간 임신,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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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physical distribution]
물류란 물(物)과 서비스의 효과적 흐름(流)을 의미한다. 원·부자재가 생산현장에 투입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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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증강제
항원이 일으키는 면역반응을 증강시키는 물질. 백신에 면역증강제가 함유되면 소량의 항원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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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경제협력연합회
북한의 무역성 산하기관으로 나진·선봉지대를 제외한 북한 전 지역에서 남한기업들의 대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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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기본협정[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TIFA]
국가간의 무역을 확대하고 무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한 협정. 자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