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제14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 간 임신,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무역창출효과무역전환효과[trade creation effect, TCE]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관세인하로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
-
매수판매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자기 자금으로으로 농수산물을 구입, 판매하는...
-
무환수출[non-draft export]
무환(無換)수출이란 환에 의한 대금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수출이란 의미인데 상품견본, 선물,...
-
목적세[objective tax]
세금징수 단계에서부터 재원의 사용처를 미리 정해놓은 세금을 말한다. 정부의 세입과 세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