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제14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 간 임신,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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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비용[menu cost]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조정할 때 메뉴판을 바꾸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식당에서 음식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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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de, MSC]
매년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는 국제 안보 정책 회의이다. 1963년부터 시작된 이 회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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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앤드컴퍼니[Merck & Co., Inc., Merck Sharp & Dohme, MSD]
머크앤드컴퍼니(영어: Merck & Co., Inc.)는 화이자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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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