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제14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 간 임신,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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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AP[mobile application processor, mobile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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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니즈[Mang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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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마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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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 Canada Agreement, USMCA]
2020년 7월 1일 발효된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무역 협정. 1994년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