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제14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 간 임신,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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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보험[無配當保險]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사망율,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안전도를 가능한 한 축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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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컨버전스[mobile convergence]
IT의 다양한 기능이 하나의 모바일 기기에 융·복합화되는 현상. 휴대폰에 카메라나 MP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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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세션[Mancession]
침체(Recession)라는 용어에 남자를 뜻하는 ‘맨(Man)’이나 ‘그(He)’라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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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 MMF]
하루만 넣어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초단기 수시입출식 실적배당상품. 증권회사를 통해 판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