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모자보건법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제14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 간 임신,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무배당보험[無配當保險]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사망율,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안전도를 가능한 한 축소하...

  • 미국소매판매지수[Retail Sales Index]

    소매판매지수는 소비자 지출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미국 상무부가 내구재 및 비...

  • 마이크로인슈어런스[microinsurance]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중대질병.사망.장례 등 각종 위험을 대비해주는 보험으로 중국....

  • 무량판[flat slab structure]

    무량판은 대들보 없이 기둥이 바로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지지하는 구조다.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