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제14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 간 임신,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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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수[price index]
물가의 움직임을 알기 쉽게 지수화한 경제지표를 일컫는다. 일정 시점의 연평균 물가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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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금리[nominal interest rate]
인플레이션을 조정하지 않은 예금이나 증권 등 금융자산의 액면금액에 대한 금리. 물가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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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레벨 셀[multi-level cell, MLC]
메모리 셀의 공간을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등으로 나누어 한 셀 당 저장용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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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Medicare]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의료보험제도. 사회보장세를 20년 이상 납부한 65세 이상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