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모자보건법

[Mother and Child Health Ac]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와 모자보건사업, 산후조리업,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4조는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전학적 정신장애·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간 임신, 임신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의사가 일정한 동의 요건 아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이에 따른 수술의 허용한계를 임신 24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다만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형법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한 반면,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다. 특히 현행법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약물적 임신중지의 허용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법·제도 정비 문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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