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을 취득을 용이케 하거나 선거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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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foreign exchange reserve]
외환보유액은 한 나라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는 외화자금을 의미한다. 국가의 비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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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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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밀도[double density]
단일밀도 포맷에서 주어진 지역의 비트보다도 두 배의 플로피 디스크가 기록되는 컴퓨터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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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입금제
MMF 가입시 당일 기준가가 아닌 다음날 기준가를 적용하는 제도. 호재 확인 후 장 막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