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을 취득을 용이케 하거나 선거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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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고유·부수업무
일반적으로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및 경영업무로 나눌 수 있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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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독효과[underdog effect]
개싸움에서 밑에 깔린 개(underdog)가 이겨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경쟁에서 뒤지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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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인터넷 이용자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포털 게시판 등에 올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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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물 플라스틱 태양전지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모사한 ´인공 광합성 소자´로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고분자와 플러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