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을 취득을 용이케 하거나 선거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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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섬현상[heat island]
도심의 온도가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등온선을 그리면 도시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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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자살이란 독극물(경구약 또는 주사제) 처방은 의사가 하되, 이를 복용 또는 투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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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당사국총회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회원국들이 협약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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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고화설비
유리고화설비는 고온에서 폐기물을 용융하여 유리체로 고화시킴으로서 폐기물의 부피를 감량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