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위장전입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을 취득을 용이케 하거나 선거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 엔터프라이즈2.0

    미국 하버드대의 앤드류 맥아피 교수가 처음 제시한 것으로 웹2.0의 개념과 플랫폼을 기업 ...

  • 와일드리스트[wildlist]

    전세계 두 곳 이상의 지역에서 실제로 감염 활동이나 발견 되었던 바이러스의 목록. 체크마크...

  •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약사법 제 85조의2에 ...

  • 액면배당

    주권에 표시된 액면가격을 기준으로 배당률을 정해 배당하는 것. 한국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