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위장전입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을 취득을 용이케 하거나 선거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 용적률 거래제

    각종 규제로 법정한도의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용적률을 ...

  • 인덱세이션[indexation]

    물가연동제를 말한다. 임금·금리 등을 정할 때 일정한 방식에 따라 물가에 연동시키는 정책으...

  • 인구주택총조사[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인구의 규모,구조,분포,사회적 경제적 특성,가구구성과 주택의 수, 종류, 형태,기본설비 등...

  • 앳킨슨지수[Atkinson index]

    사회 구성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반영해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관측하는 지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