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회성 금융거래

 

외환송금, 환전 등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행한 거래.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회사는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6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을 개정하여 일회성금융거래를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 달러, 그 외에는 2천만 원으로만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 전신송금 100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카지노 300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 달러 ▲ 기타 1천500만 원으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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