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회성 금융거래

 

외환송금, 환전 등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행한 거래.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회사는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6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을 개정하여 일회성금융거래를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 달러, 그 외에는 2천만 원으로만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 전신송금 100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카지노 300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 달러 ▲ 기타 1천500만 원으로 세분화했다.

  • 이전소득[transfer income]

    개인이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해 그 대가로 받는 일반소득과는 달리 다른 가계나 정부·기업 등...

  • 인포머셜[Informercial]

    정보(Information)와 TV광고(Commercial)의 합성어. TV프로그램 중간에...

  • 우선매수청구권

    기존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팔 때 계약체결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 당사자보다 먼저 지분...

  • 위산과다증[hyperacidity]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증상. 과산증이라고도 한다. 위액 속에 들어 있는 ‘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