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회성 금융거래

 

외환송금, 환전 등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행한 거래.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회사는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6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을 개정하여 일회성금융거래를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 달러, 그 외에는 2천만 원으로만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 전신송금 100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카지노 300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 달러 ▲ 기타 1천500만 원으로 세분화했다.

  • 이더넷-수동형 광네트워크[Ethernet-Passive Optical Network, E-PON]

    한 가닥의 광섬유를 통해 최대 1기가급의 대역폭을 할당하고 여러 가입자들이 1기가급의 대역...

  • 온실가스 농도[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이산화탄소(CO2), 메탄(CH 4), 이산화질소(NO2), 육불화황(SF6 )의 연평균 ...

  •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 수령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 경우 수령...

  • 연구정직성 관리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

    미국 연방정부가 보건부 소속으로 1992년 설립한 기구로 과학연구의 기만행위 조사를 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