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것으로,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통해 2000년 6월 도입됐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정부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로 처리하게 된다.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의 경우 국회는 청문회만 열 뿐 표결은 하지 않는다.
국무위원(장관)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가 청문회를 마친 뒤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이 이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
유전자치료[gene therapy]
잘못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바꾸거나 치료효과가 있는 유전자를 유전자운반체(vector)...
-
아프간 이슬람 통신[Afghan Islamic Press, AIP]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 파키스탄에 설립된 민영통신사로 아프가니스탄 뉴스를 전문적으로 ...
-
액면병합[reverse stock split]
액면가액을 줄여 주식수를 늘리는 액면분할과는 정반대로 액면가액이 적은 주식을 합쳐서 액면가...
-
양손잡이 조직[ambidextrous organization]
양손잡이 조직은 한 손은 기존 사업 중심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