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것으로,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통해 2000년 6월 도입됐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정부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로 처리하게 된다.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의 경우 국회는 청문회만 열 뿐 표결은 하지 않는다.

국무위원(장관)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가 청문회를 마친 뒤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이 이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 응용부담의 원칙[ability-to-pay]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

  • 웨강아오 대만구 개발 계획[粵港澳大灣區發展規劃, Greater Bay Area]

    중국의 선전을 비롯해 광저우, 주하이, 포산, 중산, 둥관, 후이저우, 장먼, 자오칭 등 ...

  • 에스닉 푸드[ethnic food]

    특정 문화권이나 민족의 전통적인 음식들을 말한다. 다양한 향신료, 조리법, 재료 등을 사용...

  • 인포콘[INFOCON]

    군 당국이 국방 정보화 체계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4월부터 시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