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것으로,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통해 2000년 6월 도입됐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정부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로 처리하게 된다.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의 경우 국회는 청문회만 열 뿐 표결은 하지 않는다.

국무위원(장관)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가 청문회를 마친 뒤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이 이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 압축도시[compact city]

    도시 중심부에 초고층 빌딩을 밀집시켜 별도의 교통수단 없이도 주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

  • 은행자본확충펀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도록 지원함으로써 은행이 기업부문에 자금을 ...

  • 에스코[Energy Service Company, ESCO]

    산업시설, 병원, 학교, 아파트 등의 에너지 사용자가 기술적,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전문기...

  • [Web]

    문자-영상-음향-비디오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말한다. 인터넷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