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것으로,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통해 2000년 6월 도입됐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정부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로 처리하게 된다.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의 경우 국회는 청문회만 열 뿐 표결은 하지 않는다.
국무위원(장관)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가 청문회를 마친 뒤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이 이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
일반증권 담보대출
일반증권 담보대출은 증권투자의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증권을 담보로 자금...
-
인스피리언스족[insperience]
집안들 뜻하는 영어‘indoor’와 경험을 뜻하는‘experience''를 결합시킨 말로 ...
-
이해관계자[stake-holders]
기업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 주주뿐 아니라 소비자, 종업원, 지역사...
-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리눅스[Automotive Grade Linux, AGL]
오픈 플랫폼을 활용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정보나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