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
[二元執政府制]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권력구조. 국민이 뽑는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는 내치를 관장한다. 대통령은 조약 체결·국방통수권·국회 해산·정당 해산 제소·계엄 선포·긴급명령 등의 권한을, 총리는 행정부 통할·법률안 제출권·예산편성권·행정입법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에게 쏠린 권력을 나눠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독일의 바이마르헌법과 프랑스의 제5공화국 헌법이 그러한 사례다. 이원 정부제(二元政府制)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