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권자본

[authorized share capital]

주식회사가 정관에 기록된 데에 따라 최대한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수. 주식회사는 수권자본주식의 일부만을 발행해도 된다.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정해 놓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분할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릴 수 있으므로 회사설립이 쉽고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수권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확정된 것이 납입자본금이다. 회사를 설립할 경우수권자본금을 정했으면 이 액수의 4분의 1 이상을 주식으로 발행하여 납입자본금으로 삼아야 한다.

  • 선대보험[fleet insurance]

    여러 척의 선박을 보유한 선주가 척당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보유선박 전체 또는 여러 척...

  • 세액공제[tax credit]

    소득공제까지 다 끝난 후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한다. ...

  • 수익 합계

    제조업의 매출에 해당하는 금융업의 ‘영업수익’은 K-IFRS에 따라 ‘수익 합계’로 바뀌었...

  • 사내유보[retained earnings]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것이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