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권자본

[authorized share capital]

주식회사가 정관에 기록된 데에 따라 최대한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수. 주식회사는 수권자본주식의 일부만을 발행해도 된다.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정해 놓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분할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릴 수 있으므로 회사설립이 쉽고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수권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확정된 것이 납입자본금이다. 회사를 설립할 경우수권자본금을 정했으면 이 액수의 4분의 1 이상을 주식으로 발행하여 납입자본금으로 삼아야 한다.

  • 사용자경험디자인[User eXperience Design, UXD]

    사용자가 서비스나 제품을 접하며 느끼는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와 서비스 또는 사용자와...

  • 사정재판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하면서 정식소송을 통하지 않고 관리인이 구경영주에게 부실경영책임을 물을...

  • 스마트 카드[smart card]

    신용카드의 제2세대로, 기존의 신용카드가 자기(磁氣)를 이용한 플라스틱 제품인 데 비해 스...

  • 사업화연계연구개발[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R&BD]

    기존의 R&D에 사업화(business)를 추가한 것. 상업적 목적을 위해 연구(R&D)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