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제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숙련도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위에 의무복무를 마친 지원자가 6~18개월 동안 추가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전문병제라고도 한다. 2006년 12월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으며 2007년 11월 군인사법 개정으로 연장복무기간에 하사계급을 부여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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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 transport ship]
LNG 운반선은 저장탱크의 구조에 따라 모스 형(Moss type)과 멤브레인 형(me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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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집중제어장치[Centralized Traffic Control, CTC]
철도의 고속화 및 노선의 복합화로 인해 늘어난 신호장치와 열차수를 중앙관제실에서 일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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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사업자별로 규제하는 것. 방송법상 케이블TV와 IP TV 사업자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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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조치요구
시세관여, 허수성호가 등 불건전매매를 하는 계좌에 대해 증권사가수탁거부 등의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