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제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숙련도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위에 의무복무를 마친 지원자가 6~18개월 동안 추가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전문병제라고도 한다. 2006년 12월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으며 2007년 11월 군인사법 개정으로 연장복무기간에 하사계급을 부여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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