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장요건

 

상장을 원하는 발행회사는 주식의 상장신청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의하여 상장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장하고 있다. 이는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건전한 기업만을 상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행 상장규정상 주요 상장요건은 ① 당해 주식의 발행회사가 설립 후 3년이 경과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것 ② 자기자본이 100억원이상이고 t상장예정주식총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③ 매출액이 최근 3사업연도 평균 200억원 이상이고 최근사업연도에 300억원 이상일 것 ④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및 의결권있는 주식의 총수가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일 것 등 영업실적과 주식 소유분산 등에 관한 여러가지 조건을 정하고 있다.

  •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입주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호텔수준으로 제공해주는 새로운 주거지로 외국인, 학생, ...

  • 세계일류상품

    수출품목의 다양화와 고급화, 미래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200...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대학이 보유한 기술 및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학교가 보유하고 ...

  • 석탄가스화 복합화력발전[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

    석탄을 고온 고압으로 가스화시켜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방식.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