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막히지 않은 장소에서 다수인이 회합하는 것을 말한다. 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목적 · 일시 · 장소 · 참가인원, 주최자의 주소 · 성명 · 직업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집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옥외집회를 할 수 없고, 국회의사당 등 법률에 규정된 건물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선 집회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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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닝시즌[earning season]
기업들이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실적을 발표하는 시기를 일컫는다. 기업들은 1년에 네 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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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장[backdoor listing]
장외기업이 상장심사나 공모주 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상장기업과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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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장기부채[current maturities of long-term debt, current portion of long-term debt]
사채, 장기금융기관차입금 및 기타 장기차입금 등의 고정부채 중 1년 내에 상환될 부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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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fuel efficiency]
단위 연료당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하며 ㎞/ℓ로 표시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연료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