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막히지 않은 장소에서 다수인이 회합하는 것을 말한다. 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목적 · 일시 · 장소 · 참가인원, 주최자의 주소 · 성명 · 직업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집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옥외집회를 할 수 없고, 국회의사당 등 법률에 규정된 건물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선 집회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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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 제도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대출받은 사건,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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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불일치 지표[Liquiduty Mismatch Index, LMI]
은행의 부채유동성 지수와 자산유동성 지수의 차이를 뜻한다. 부채(자금조달)의 안정성이 낮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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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기술[convergence technoology]
2개 분야 이상의 과학기술이나 학문분야를 결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나노기술(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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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노스9630
삼성전자가 2019년내 출시를 목표로하고 있는 `엑시노스 980'의 가칭. 삼성전자가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