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막히지 않은 장소에서 다수인이 회합하는 것을 말한다. 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목적 · 일시 · 장소 · 참가인원, 주최자의 주소 · 성명 · 직업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집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옥외집회를 할 수 없고, 국회의사당 등 법률에 규정된 건물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선 집회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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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족[Yummy, young urban male]
대도시에 거주하며 럭셔리 상품 구매의사가 강한 남성 소비자. 여미족은 패션에 민감한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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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자부담의 원칙[polluters pay principle, PPP]
오염자부담의 원칙은 말 그대로 환경을 오염시킨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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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item]
제품을 분류하는 기준에서의 최소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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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시장에서 실제 거래돼 신고된 아파트의 가격 수준과 변동률을 파악해 산출한 지수. 시세를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