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막히지 않은 장소에서 다수인이 회합하는 것을 말한다. 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목적 · 일시 · 장소 · 참가인원, 주최자의 주소 · 성명 · 직업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집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옥외집회를 할 수 없고, 국회의사당 등 법률에 규정된 건물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선 집회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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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지수[Imapct Factor]
저널의 인용정보(과학기술/사회과학 분야 누적 논문수 및 인용횟수를 통한 비교, 평가)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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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증거금[consignment guarantee money]
투자자가 주식을 사거나 팔 때 증권사에 미리 예치하는 일종의 계약금으로 위탁보증금이라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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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은 의약품 유통체계 현대화와 건강보험 약제비 지불체계 개선 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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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인구의 규모,구조,분포,사회적 경제적 특성,가구구성과 주택의 수, 종류, 형태,기본설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