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막히지 않은 장소에서 다수인이 회합하는 것을 말한다. 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목적 · 일시 · 장소 · 참가인원, 주최자의 주소 · 성명 · 직업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집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옥외집회를 할 수 없고, 국회의사당 등 법률에 규정된 건물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선 집회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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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협정[Washington Accord]
미국 등 선진국 공학교육 인증기관들이 공학계열 졸업자의 학력을 상호 인정하기 위해 맺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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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마켓[aftermarket]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 이후에 부품 교체와 유지보수, 설비확장, 컨설팅 등을 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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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실내측위[fused indoor localization, FIN]
5세대(5G) 이동통신이나 LTE(4세대 이동통신) 등 모바일 네트워크 신호를 활용해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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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ergonomics]
생산성과 안락도를 높이기 위해 역학과 인간 심리학의 필요에 대한 기계와 기구를 설계하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