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막히지 않은 장소에서 다수인이 회합하는 것을 말한다. 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목적 · 일시 · 장소 · 참가인원, 주최자의 주소 · 성명 · 직업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집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옥외집회를 할 수 없고, 국회의사당 등 법률에 규정된 건물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선 집회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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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자본주의[woke capitalism]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기업들의 경영 방식을 꼬집는 용어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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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tropical night]
하루 최저기온이 25 ℃ 이상인 날을 말한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한낮의 뜨거운 공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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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 디스플레이[Infinity Display]
2017년 3월 29일 모습을 드러낸 삼성전자의 스마트 폰 갤럭시 S8에 채용된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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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offshore fund]
세금이나 각종 규제를 피해 자유롭게 각국의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