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막히지 않은 장소에서 다수인이 회합하는 것을 말한다. 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목적 · 일시 · 장소 · 참가인원, 주최자의 주소 · 성명 · 직업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집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옥외집회를 할 수 없고, 국회의사당 등 법률에 규정된 건물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선 집회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 일 평균 방문자 수

    전체인터넷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여 추정한 일별 순 방문자수(Unique Visitor)를 ...

  • 원자재 통화[commodity currency]

    원유와 철광석, 금, 구리 등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한 통화를 일컫는 용어다. 원자재 수...

  • 오피스 빌런[office villain]

    회사 사무실을 뜻하는 '오피스(office)'와 '악당(villain)'의 합성어로, 직장...

  • 오픈 커뮤니티

    다음 카페,프리챌 등 포털내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커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