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막히지 않은 장소에서 다수인이 회합하는 것을 말한다. 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목적 · 일시 · 장소 · 참가인원, 주최자의 주소 · 성명 · 직업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집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옥외집회를 할 수 없고, 국회의사당 등 법률에 규정된 건물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선 집회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 은행동맹[Banking Union]

    유로존에서 개별국가를 넘어 유럽차원에서 유로존 은행전체를 감독하고 은행예금에 대한 지급보장...

  • 유동성 불일치 지표[Liquiduty Mismatch Index, LMI]

    은행의 부채유동성 지수와 자산유동성 지수의 차이를 뜻한다. 부채(자금조달)의 안정성이 낮을...

  • 역외재전송

    정부에서 승인받은 방송권역 외의 지역에서 케이블TV 등을 통해 실시간 방송하는 것을 뜻한다...

  • 알룰로스[allulose]

    무화과·건포도 등에 들어있는 천연당이다. 설탕과 비슷하거나 조금 덜한 정도의 단맛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