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시간외 단일가 매매

 

정규장 마감 이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단일가매매를 통해 체결되는 시간외 매매제도다.

시간외 종가매매(정규장 마감 직후 당일 종가로만 거래되는 별도 제도)와는 구분되며, 10분 단위 체결로 하루 총 12회 매매가 이뤄진다. 가격변동은 정규시장의 가격제한폭 범위 내에서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10% 한도로 허용된다.

한국거래소에서 이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며, 정규장과 같은 접속매매 방식으로 즉시 체결되는 애프터마켓 도입에 따라 2026년 9월 14일 폐지될 예정이다. 거래소가 매매시간 관련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2016년 8월 정규장 마감 시각을 오후 3시에서 3시30분으로 늦춘 이후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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