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관련 법안
일볼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한 법안을 말한다. 일단 시작된 모든 행정활동을 일정기간 후에 재검토하여 수명이 다한 활동은 중지하고 계속할 필요가 있는 활동은 제재하지 않는 것이다. 입법·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없게 된 후에도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이 조항이 도입되었
일볼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한 법안을 말한다. 일단 시작된 모든 행정활동을 일정기간 후에 재검토하여 수명이 다한 활동은 중지하고 계속할 필요가 있는 활동은 제재하지 않는 것이다. 입법·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없게 된 후에도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이 조항이 도입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