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
[sunset law]일볼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한 법안을 말한다.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규제의 특정한 존속 기한을 설정한다.
기한이 도달했음에도 연장하기 위한 추가적 입법 조치가 없으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다.
일볼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한 법안을 말한다.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규제의 특정한 존속 기한을 설정한다.
기한이 도달했음에도 연장하기 위한 추가적 입법 조치가 없으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