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제
[Geographical Identification, GI]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리적표시제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도 규정돼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지리적 표시는 국제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