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 Korea-Jap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지소미아(GSOMIA)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컫는 말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다. 이 협정은 유효 기간 1년의 협정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인 8월 24일까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된다.
그러나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8월 22일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파기가 아닌 연장없이 종료하는 것이므로 2019년 11월 22일까지 협정은 유효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지소미아의 지속을 강력히 원하며 한국정부에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해왔으며 한일간의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후 2019년 11월 22일 오후 6시 한국 정부는 협정을 조건부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협정에 규정된 교환정보는 한국의 군사 2급 비밀(Secret)과 3급 비밀(Confidential) 일본의 극비 특정 비밀(Secret)과 HI급 비밀(Confidential)로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이 협정의 발효이후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해 왔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전달했다. 정부는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후 일본과 2016년 1회, 2017년 19회, 2018년 2회, 올해 7회 등 29차례 군사정보를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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