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보다는 기업적 성격이 약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으로,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등이 있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다.

하지만 2022년 8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일 경우에만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계획이다. 개편방안은 2023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2022년 8월 현재 130개에서 2023년 상반기 88개로 줄어든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들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될 예정이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경영평가 주무부처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바뀌고, 임원 임명도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개별법 혹은 정관에 의해 이뤄진다. 예타 및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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