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은 정부가 투자·출자하거나 재정지원을 통해 설립·운영하는 공공기관 중 하나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다.

2023년부터 적용된 현행 기준에 따르면, 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이면서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보다 기업적 성격이 약하고 주로 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들 기관은 수익 창출보다는 공공복리 증진과 정부 정책 집행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자체수입보다는 정부 예산이나 기금에 주로 의존하는 특성을 가진다.

준정부기관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이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2022년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으로 직원 수 기준이 기존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기준 미달 기관들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8개로 감소했으며,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기관들은 경영평가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바뀌고 임원 임명 방식도 달라졌다.

대표적인 준정부기관으로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다.

준정부기관은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기재부의 경영평가 대상이 되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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