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한이익상실

[期限利益喪失, trigger clause]

기한이익이란 채무자가 정해진 만기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말한다. 기한이익상실은 이러한 기한이익이 사라져 금융기관이 만기 이전이라도 대출금 전액을 즉시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판단될 때 발생한다.

주요 발생 사유로는 채무자가 원리금을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하거나, 담보 가치가 급락하고 부채비율이 크게 악화하는 경우 등이 있다. 민법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시키거나 약정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의 경우 약 30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약 60일 정도 원리금이 연체되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 잔액 전체를 조기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정확한 연체 기간과 가산이자율은 상품·금융기관·관련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연체이자가 대출 잔액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채무 부담이 급증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 의무 등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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