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
[trigger clause]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할 경우, 담보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을 회수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의 경우 30일, 주택담보대출일 경우 60일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원금 전체를 바로 갚으라고 요구한다. 기한이익상실 처리가 되면 곧바로 남은 대출금 전체에 대해 연 3%포인트의 연체 가산이자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