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정제도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 있는 경우에 그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 2006년 12월 고유업종제도 폐지후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회가 사실 조사를 벌인 뒤 30일 내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고, 중기청은 90일 이내에 대기업에 사업장의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최장 6년까지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권고를 어길 경우 5000만원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
생분해성 플라스틱[Poly Butylene Isosorbide Adipate-co-Terephthalate, PBIAT]
삼양사가 석유에서 유래된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PBAT의 단점을 개선한 친환경 플라스틱이다....
-
상동적 태도[stereotyping]
사람을 하나의 독특한 특징만을 가지고서 평가하는 태도.상동적 태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전반...
-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CAP, CAP]
코스피200, 코스피100, KRX300 등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에서 지수 구성 종목 중 ...
-
스탠더드 앤드 푸어 지수[Standard & Poor’s index]
주식시장에 상장된 5백개 평균 투자성과에 기초해서 주식시장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수이며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