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개인연금

[personal pension]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1994년 6월20일부터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업의 퇴직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노후에 대비하게 하고 국민의 장기저축에 대한 인식을 높여 금융기관의 수신기반을 확충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납입계약기간 10년 이상,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인연금 취급기관으로는 은행(신탁계정), 생명·손해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이 있다. 농수축협중앙회는 은행법상 은행이기 때문에 포함된다. 매월 1백만원이 가입한도다. 월납이 원칙이나 3개월마다 내는 분기납도 허용된다. 한도 안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미리 내는 선납도 허용된다. 은행과 보험회사 및 투자신탁회사에 나누어 가입할 수 있으며 월 1백만원 가입한도 내에서 여러 계좌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다. 같은 금융기관에서도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연금을 받으려면 저축기간이 만료되고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연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월 단위로만 지급되나 수익자가 요청하면 3·6·12개월 단위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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