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예비시험제도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일반인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얻는 예비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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