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등배당

 

소유한 주식 규모에 따라 배당에 차등을 두는 것.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 또는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총액상환[redemption by principal amount due]

    회사채의 만기일이 돌아왔을 때 회사채의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는 매입...

  •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의 불법 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받았을 때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총액인건비제

    정부의 각 기관이 총액인건비내에서 조직ㆍ정원, 보수, 예산을 각 기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온실가스 감축협력사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