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등배당

 

소유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배당금 크기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

  • 차월물

    선물계약에서 최근월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월물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

  • 초과배정옵션[green shoe]

    주식에 대한 초과 청약이 있을 경우 주간사가 증권발행사로부터 추가로 공모주식을 취득할 수 ...

  • 최고가격제[maximum price system]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그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 주로 인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