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소유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배당금 크기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초전도한류기[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 SFC]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여 평소에는 전력계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다가 단락(합선)이나 낙뢰...
-
차익거래[arbitrage]
동일한 자산이나 상품이 서로 다른 시장에서 동시에 가격 불균형을 보일 때, 이 가격 차이를...
-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겪게 되는 경력 단절, 소득 감소, 승진 기회 상실 등의 불이...
-
초중량화물
화물단위당 무게가 200t이상이거나 길이가 30m이상인 화물. 단위당 중량이 커서 운송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