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등배당

 

소유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배당금 크기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채권입찰제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새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의 기존 주택값 간에...

  • 창업국가[start-up nation]

    1. 세계에서 벤처 창업이 가장 활발한 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이자 그 비결을 전 세계에 소개...

  • 칩렛[chiplet, lego-like package]

    하나의 칩에 여러 개의 칩을 집적하는 기술을 말한다.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과 비슷해 ‘...

  • 총위험액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변동,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을 계량화하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