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생명윤리법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된 법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줄인 것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배아연구기관 · 유전자은행 · 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며, 인간을 복제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 · 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2012년 개정돼 2013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 시장지배사업자·품목

    시장점유율이 높은 점을 이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마다 ...

  • 스톡 그랜트[stock grant]

    직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공짜로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정기간 뒤에 주식을 싸게 사는...

  •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2021년 말 기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 수사 개시·진행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될 때 사법경찰관이 범인 및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