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생명윤리법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된 법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줄인 것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배아연구기관 · 유전자은행 · 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며, 인간을 복제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 · 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2012년 개정돼 2013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 생명공학 안정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

    건강을 지키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이해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

  • 시장위험[market risk]

    금리나 주가·환율, 부동산 가격 등 시장변수가 불리하게 작용해서 금융회사나 기업이 입게 되...

  • 시간외종가매매

    장개시전 및 정규매매시간 종료후 일정시간동안 단일 종가로 시간우선의 원칙만 적용하여 매매거...

  • 상장요건

    상장을 원하는 발행회사는 주식의 상장신청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권거래소는 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