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생명윤리법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된 법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줄인 것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배아연구기관 · 유전자은행 · 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며, 인간을 복제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 · 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2012년 개정돼 2013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 스택과 트렌치[stack and trench]

    반도체 D램 개발의 방식을 뜻한다. 스택은 회로를 고층으로 쌓는 것이고 트렌치는 지하로 파...

  • 스테이닝

    테라토마 조직이나 줄기세포 DNA를 화학물질로 염색하는 찍는 작업을 말한다. 사진 촬영을 ...

  • 상생소비지원금[credit card cash-back]

    정부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2021년 10월-11월 두달간의 카드 사...

  • 스칸디맘[Scandimom]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출간한 에서 처음 제시한 용어로 북유럽적 가치관을 갖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