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생명윤리법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된 법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줄인 것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배아연구기관 · 유전자은행 · 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며, 인간을 복제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 · 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2012년 개정돼 2013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 스테가노그라피[Steganography]

    전달하려는 기밀 정보를 이미지 파일이나 MP3 파일 등에 암호화해서 숨기는 심층 암호화 기...

  • 스핀트로닉스[spintronics]

    스핀(spin)과 전자공학(electronics)의 합성어. 스핀트로닉스는 전자가 ...

  • 실질임금[real wages]

    실제구매력 변화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한 화폐임금. 명목임금을 물...

  • 스톡데일 패러독스[Stockdale paradox]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미래를 대비해야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