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된 법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줄인 것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배아연구기관 · 유전자은행 · 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며, 인간을 복제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 · 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2012년 개정돼 2013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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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요건
상장을 원하는 발행회사는 주식의 상장신청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권거래소는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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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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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펀딩[social funding]
개인이나 신생기업이 사업 개요를 인터넷에 공개해 일반인의 투자를 받는 방식. 영화 음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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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영대학협의회[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 AACSB]
미국 내 주요 경영대 학장들이 1916년 설립한 비영리 인증기관으로 세계적 경영대학이 갖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