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 in Tariff, FIT]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가격과 기성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 2001년 10월도입됐으나 2010년 3월18일 신ㆍ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를 규정한 ''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이제도는 2011년 연말까지만 운용될 예정이다.

  • 발포제[blowing agent]

    플라스틱과 고무에 첨가되어 일정한 온도, 압력 및 시간에서 가스를 발생시켜 기포구조를 부여...

  • 바이플레이션[biflation]

    인플레이션(Inflation)과 디플레이션(Deflation)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

  • 불완전판매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상품의 운용방법, 위험도, 손실가능성...

  • 법외노조

    노동조합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 노동조합 명칭을 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