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지거래허가구역

 

땅 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 기간은 5년 이내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 없다.

용도별로 2~5년간 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농업용 2년, 임업용 3년, 주거용 3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구역에서는 도시지역내 에서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해서 거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이나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매입한 뒤 바로 거주해야 해 고가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금지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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