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땅 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 기간은 5년 이내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 없다.
용도별로 2~5년간 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농업용 2년, 임업용 3년, 주거용 3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구역에서는 도시지역내 에서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해서 거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이나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매입한 뒤 바로 거주해야 해 고가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금지한다는 뜻이다.
-
탐사개발비용[intangible drilling and development cost]
탐방, 매몰오일과 가스 시추공의 개발에 필요한 핵심분석, 분쇄, 유전맥 탐사, 기술, 연료...
-
탈중앙화 신원 확인시스템[decentralized IDs, DIDs]
신원을 확인할 때 중앙 시스템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개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신원을 통제하고...
-
탄소은행
탄소포인트 제도와 배출권 거래 시장을 연계하기 위해 소규모 감축 실적을 적립ㆍ거래하는 기관...
-
토지 매수청구권
지난 98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특별조치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