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지거래허가구역

 

땅 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 기간은 5년 이내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 없다.

용도별로 2~5년간 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농업용 2년, 임업용 3년, 주거용 3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구역에서는 도시지역내 에서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해서 거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이나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매입한 뒤 바로 거주해야 해 고가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금지한다는 뜻이다.

  • 트라우마[Trauma]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뜻한다.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사...

  • 텔레케어[Tele-care]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자택에 거주하는 노약자를 보살피는 서비스를 일컫는 용어. 인터넷이...

  • 토지수용권

    공공택지개발 등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과 토지 위의 물건,...

  • 통화스와프금리[CRS rate]

    달러와 원화를 교환할 때 달러를 빌리는 쪽에서는 변동금리인 리보금리(런던은행 간 금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