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지거래허가구역

 

땅 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 기간은 5년 이내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 없다.

용도별로 2~5년간 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농업용 2년, 임업용 3년, 주거용 3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구역에서는 도시지역내 에서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해서 거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이나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매입한 뒤 바로 거주해야 해 고가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금지한다는 뜻이다.

  • 투자자신뢰지수[investor confidence index]

    개인투자가, 국내기관투자가, 외국인투자가 등을 대상으로 현재와 6개월 후의 주가에 대한 전...

  • 토큰 증권[securities token, ST]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한 증권’을 의미한다. 증권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

  • 타우린[taurine]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쓸개즙 분비를 촉진해 간의 해독력을 강화하고 피로회복을 돕는 역할을 한...

  • 토지투기지역

    토지투기지역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곳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