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지수용권

 

공공택지개발 등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과 토지 위의 물건, 토석(土石)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밖에 지상권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도 포함한다. 토지수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 인정과 공고 통지 그리고 관계자간에 협의가 이 재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적정한 보상액이 토지평가에 따라 주어진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땅 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 탄성파 탐사

    지표면이나 해상에서 인공적으로 지진파(seismic wave)를 발생시키고 수신기로 받은 ...

  • 트라이앵글 황금률 경영[triangle golden rule management]

    기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선도 기업들은 전통적인 제조업과 알파라이징 미래 ...

  • 탄소나노튜브트랜지스터

    통상 메모리반도체에 쓰이는 실리콘 기반 트랜지스터에서 실리콘을 탄소나노튜브로 대체한 것.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