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토지수용권 공공택지개발 등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과 토지 위의 물건, 토석(土石)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밖에 지상권과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도 포함한다. 토지수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 인정과 공고 통지 그리고 관계자간에 협의가 이 재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적정한 보상액이 토지평가에 따라 주어진다. 투매[panic selling, dumping] 주가하락이 예상될 때, 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량으로 파는 것을 말한다. 이러... 투자형 ISA법 ISA를 통해 투자하면 2023년부터 부과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주식 ... 특정공사 총공사비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에서도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일정 구역을 지정해 택지를 조성하는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