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토지수용권 공공택지개발 등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과 토지 위의 물건, 토석(土石)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밖에 지상권과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도 포함한다. 토지수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 인정과 공고 통지 그리고 관계자간에 협의가 이 재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적정한 보상액이 토지평가에 따라 주어진다. 통화채 통화조절용 채권의 줄임말. 통화당국이 시중에 돈이 지나치게 많이 풀려 있을 때 발행하여 돈...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 SDR] 188개 IMF회원국(2015년 11월 16일 현재)이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 IMF에서 끌... 트렌드 `일정 범위의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조하는 변화된 소비가치에 대한 열망’을 말한다. ... 트럼프 트레이드[Trump trade]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또는 주요 정치적 행보에 따라 영향을 받는 특정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