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인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기 전 금융상품판매사는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경험, 재산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이를 포함한 금융투자사들의 판매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투자성향은 크게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무위험 5단계로 나뉜다. 전문투자자 중 일정한 자(거액 일반법인, 거액 개인, 지방자치단체 등)는 일반 투자자자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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