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인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기 전 금융상품판매사는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경험, 재산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이를 포함한 금융투자사들의 판매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투자성향은 크게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무위험 5단계로 나뉜다. 전문투자자 중 일정한 자(거액 일반법인, 거액 개인, 지방자치단체 등)는 일반 투자자자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

    "갑작스러운 붕괴"란 뜻으로 알고리즘 거래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매물폭탄으로 주가가 급락하...

  • 페그제[peg system, pegged exchange rate]

    자국 통화의 환율을 기축통화인 달러 등에 고정시키는 환율 제도. 페그(peg)는 못이나 말...

  • 표준개발협력기관[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COSD]

    정부로부터 국가표준 개발·관리 업무를 이양 받은 민간단체로서 지정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

  •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

    식품이 생산된 곳에서 소비지까지 이동하게 되는 거리를 말한다. 1994년 영국 환경운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