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자료거래

 

말 그대로 자료 없이 상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자료란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며, 무자료거래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무자료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을 경우 매출액이나 매입액 등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아 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말해 모든 거래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면 부가가치세 탈세는 불가능해지게 된다.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제 이름대로 하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바로 거래실명제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실명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무자료거래가 근절되어야만 한다는 주장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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