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
말 그대로 자료 없이 상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자료란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며, 무자료거래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무자료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을 경우 매출액이나 매입액 등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아 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말해 모든 거래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면 부가가치세 탈세는 불가능해지게 된다.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제 이름대로 하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바로 거래실명제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실명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무자료거래가 근절되어야만 한다는 주장도 많다.
-
무기명 장기채권[bearer long-term bond]
채권 구입자와 거래자의 실명확인이 면제되어 국세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금출처 조사가 ...
-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
-
무중량 경제[weightless economy]
‘그 가치가 물리적인 최종 생산물에 있지 않는 경제활동’ 혹은 ‘가치창조가 비물질화(dem...
-
매칭조정[Matching Adjustment]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구조가 유사할 경우, 보험부채 할인율에 추가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