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의 원칙
[zero tolerance]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정책. 깨진 유리창이 있는 건물을 그대로 두면 사람들은 그 건물이 방치돼 있다고 여기고 다른 유리창을 부수면서 절도, 폭력 행위를 일삼게 된다는 범죄학자 조지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94년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브래튼 뉴욕경찰국장과 함께 "가벼운 범죄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제로 톨러런스를 선포했다. 일본은 학원범죄 대책으로 도입했으며, 우리나라도 노동계의 불법시위 등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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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인슈어런스[microinsurance]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중대질병.사망.장례 등 각종 위험을 대비해주는 보험으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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