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
정부가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위해 2009년부터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 토지나 주택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년 5% 포인트씩 기계적으로 오르도록 돼 있던 과표적용비율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 토지나 건축물은50~9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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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이전수지[Current Transfers Account Balance]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없이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의 수지차를 말한다. 해외교포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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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무역
돈의 사용없이 상품이나 재화를 교역하는 물물교환을 말한다. 구상무역이라고도 불리는 바터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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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Regulation Reform Committee, RRC]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막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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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신탁
개발신탁이란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을 대출 등에 운용하고 신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