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
정부가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위해 2009년부터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 토지나 주택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년 5% 포인트씩 기계적으로 오르도록 돼 있던 과표적용비율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 토지나 건축물은50~9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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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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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캡과 금리플로어
시중금리의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금리캡(Cap)과 금리플로어(Floor)"를 이용한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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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통화조정[invoicing currency adjustment]
거래의 결제통화를 신축적으로 선택함으로써 환위험을 회피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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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적용률
과세표준 적용률, 즉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부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