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
정부가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위해 2009년부터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 토지나 주택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년 5% 포인트씩 기계적으로 오르도록 돼 있던 과표적용비율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 토지나 건축물은50~9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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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터넷 기업[global internet companies]
전세계에서 올린 매출이 연간 7억5000만유로(약 9615억원) 이상인 기업을 뜻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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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교류형태로 추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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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년개편[revision of benchmark year]
경상가격으로 평가된 국민계정통계를 불변가격으로 환산하고자 할 때 각 상품에 대하여 특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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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잔금대출
경매는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낙찰 때 10~20% 가량을 보증금으로 내고 낙찰 후 4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