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역금융

 

수출업체가 원자재 구입 등의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저리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수출기업이 외국에서 일정 규모의 주문을 받아오면 이를 근거로 상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자금 등을 거래 은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이다.

1955년부터 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생산자금, 원자재 수입자금, 원자재 구매자금 등 3가지가 있다. 주로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혜대상은 중소기업과 비계열 대기업으로 되어 있다. 다만, 비계열 대기업은 수출실적 중 1억달러분까지만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으며 1억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무역금융은 수출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상품수출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일반 수출입금융, 건설 및 기타 용역의 수출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건설·용역 수출금융과 농수산물의 수집 및 비축활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농수산물 수출준비 자금대출의 3가지로 구분된다.

정부는 1995년 7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확대, 금지되어 왔던 원화표시수출과 신용장을 통한 위탁가공무역에 대한 무역금융을 허용키로 했다.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출실적증명 대상기간을 연 2회에서 1회로 하고, 대상기간을 과거 3개월간에서 1년간으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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