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주단협약

 

우량 건설업체들을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흑자도산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2008년 4월 출범한 금융권의 건설업회생프로그램.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 저축은행 등 186개 금융기관이 대주로서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대주단 협약에 가입한 건설회사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주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할 경우 주채권금융기관은 협의를 통해 1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채권행사를 유예 해주게 된다. 대신 건설사는 채권 은행들과 공동으로 인력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등 ''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대주단협약에 가입하려면 건설사는 주채권 금융기관에 영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부실이 심해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건설사는 주채권은행에 의해 가입이 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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