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대학이 보유한 기술 및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만든 회사다. 기술지주회사에서 창출된 수익은 대학에 재투자된다. 대학이 관리 및 통제를 맡는다는 점에서 공익법인적인 성격을 띠고 사업은 자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영리법인적인 성격을 동시에 띠는 특수한 법인이다. 단, 설립 시에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의 시장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한 후, 총액이 지주회사 자본금의 50%이상이 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