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세종시

 

2012년 7월1일 출범한 세종시는 정부 직할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다. 관할 구역은 연기군 전역(361.4㎢)과 공주시(77.6㎢), 청원군(27.2㎢) 일부를 흡수한 465.2㎢로 서울의 4분의 3 크기다. 2010년 12월27일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다. 세종시는 관할구역에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자치단체이기도 하다. 광역·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행정도시인 세종시로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이 대거 이전한다. 지난 9월14일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와 조세심판원 등 6개 소속기관이 세종시로 자리를 옮긴다. 내년 말까지는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이사를 간다. 2014년에는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이 이전한다. 정부는 완공 시점인 2030년까지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이 자급자족하는 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해 계산하는 금...

  • 시장조성[market making]

    1.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급을 상장 후...

  • 수익공유형 은행모기지

    은행이 주택구입자에게 초저리(변동금리)로 대출해주고 대출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 소득교역조건지수[所得交易條件指數]

    수출 금액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순상품 교역조건에 수출수량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