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로 5

[EURO 5]

유럽연합(EU)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기준. 우리나라는 경유차량에 대해 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유로4보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 각종 오염물질을 24-92%까지 줄여야한다. 1993년 일반 승용차 및 경트럭을 대상으로 유로1환경규제가 처음 시행됐으며, 단계적으로 강화돼 유럽에선 2009년부터 유로5를 적용 중이다. 2014년부터 유로5보다 배출가스를 30-50%를 추가 감축해야하는 유로 6규제가 시행된다. 기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신규등록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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