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네이키드 숏셀링

[naked short-selling]

공매도의 일종으로 현재 주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청산일까지도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을 노려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증거금만 있으면 네이키드 숏셀링도 무제한 가능했다. 한편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공매도 기법을 커버드 쇼트 셀링(covered short selling)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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