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몬트리올 의정서

 

지구의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CFC, 할론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을 제한한 국제환경협약을 말한다. 1985년 3월 ‘오존층 보호에 관한 빈 협약’이 이루어지고 1987년 9월 몬트리올 의정서가 정식으로 채택되어 1989년 1월부터 발효됐다.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국은 CFC 등 규제물질을 1986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1995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00년에는 전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2년 2월에 가입하였고 1995년 3월 2일부터 염화불화탄소(HCFC), 브롬화불화탄화수소(HBFC), 브롬화메틸 등을 새로이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서’가 적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에어컨, 냉장고 등의 냉매로 쓰이는 HCFC는 1996년부터 단계적인 소비감축을 거쳐 2030년 이전에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소화제인 HBFC는 1996년부터 전면 사용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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