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의정서
지구의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CFC, 할론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을 제한한 국제환경협약을 말한다. 1985년 3월 ‘오존층 보호에 관한 빈 협약’이 이루어지고 1987년 9월 몬트리올 의정서가 정식으로 채택되어 1989년 1월부터 발효됐다.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국은 CFC 등 규제물질을 1986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1995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00년에는 전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2년 2월에 가입하였고 1995년 3월 2일부터 염화불화탄소(HCFC), 브롬화불화탄화수소(HBFC), 브롬화메틸 등을 새로이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서’가 적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에어컨, 냉장고 등의 냉매로 쓰이는 HCFC는 1996년부터 단계적인 소비감축을 거쳐 2030년 이전에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소화제인 HBFC는 1996년부터 전면 사용이 금지됐다.
-
무담보채권
각 금융회사에서 담보 없이 신용 등으로 대출해준 채권을 말한다. 채권에는 지급을 보장하기 ...
-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ultimedia Messaging System, MMS]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상대편에게 송부하는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메시징...
-
매도정점[selling climax]
공황적인 주식이나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들이 가진 것을 팔려고 했을 때 주식 가...
-
맥락광고
방송, 게임 등 콘텐츠 내용에 연관된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를 이용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