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저탄소제품 인증제도

 

최초 인증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해진 감축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한 제품에 대해 저탄소제품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환경부가 추진중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제 시행 3년 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저탄소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활성화와 탄소포인트제 등과 연계한 민간구매,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 지급결제제도위원회[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BIS, BIS CPSS]

    총재회의 산하 3대 위원회중 하나로 회원국 중앙은행간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협력을 위해 19...

  • 접근성[accessibility]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 주가지수선물거래유형

    ·해지거래 : 현재 보유포지션 또는 장래 보유할 포지션에 대한 가격변동리스크(투자리스크)를...

  • 증거금률[margin requirement]

    고객이 신용거래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 약정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위탁보증금이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