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탄소포인트 제도

 

가정, 상업시설, 기업 등에서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특별 포인트로 제공해주는 것. 정부나 지자체가 전기, 가스를 아껴쓰거나 저탄소 제품을 구입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는 참여자에게는 현금, 탄소캐쉬백, 교통카드, 상품권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기념품등 지자체가 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탄소펀드[carbon fund]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탄소배출권(CER)을 확보하고 이를 배출권 거래시장...

  • 택스마게돈[Taxmageddon]

    세계 각국이 늘어만 가는 정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대폭 올리는 것을 빗댄 조어다....

  • 특수채[specific laws bond]

    공공단체나 공적 기관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 설립근거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

  • 트립강[transformation-induced plasticity steel, TRIP]

    트립강은 탄소, 실리콘, 망간을 첨가해 강도와 연신율을 동시에 확보한 강철을 말한다. 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