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탄소포인트 제도

 

가정, 상업시설, 기업 등에서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특별 포인트로 제공해주는 것. 정부나 지자체가 전기, 가스를 아껴쓰거나 저탄소 제품을 구입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는 참여자에게는 현금, 탄소캐쉬백, 교통카드, 상품권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기념품등 지자체가 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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