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ㆍ성인 PC방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고객에게 인터넷·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인터넷 카페''로 불리기도 한다. PC방 사업은 게임산업진흥법에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으로 분류돼 있다. PC방은 사행성 게임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성인 PC방이나 스크린경마 게임장과는 다르다.
성인 PC방에서는 성인을 상대로 고스톱, 포커 등 성인용 웹보드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으로 번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돈으로 바꿔줘 도박을 조장한다. 현행 게임법은 게임머니·아이템의 환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품 제공을 불법(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