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리스본 조약

[Lisbon Agreement]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국민투표로 부결시킨 유럽연합(EU)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EU가 마련한 조약으로, 정식명칭은 유럽연합 개정조약(EU Reform Treaty)이다. 유럽헌법 내용을 대폭줄인 ''미니 헌법''으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007년 10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하여 같은 해 12월 공식 서명, 흔히 리스본조약으로 불린다. 유럽연합의 내부 통합을 다지고 정치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미니 헌법’ 성격을 띤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번갈아 맡던 순회의장국 제도 대신 임기 2년 6개월에 1차례 연임할 수 있는 유럽연합 대통령직을 신설하고, 외무장관에 해당하는 임기 5년의 외교정책 대표직도 신설하였다. 의사결정 방식도 종전의 만장일치 제도에서 이중다수결 제도(유럽연합 전체인구의 65% 이상,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됨)로 변경된다. 2009년 12월 1일부로 공식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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