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생전 신탁

[living trust]

유언장 없이 신탁계약을 통해 생전·사후의 재산 관리와 운용까지 수탁자 뜻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어둔 법적 문서를 말한다.

유언장과 위임장의 혼합형태로 수탁자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갑자기 사망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이다.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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