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거나 그러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무역위원회에 일정 금액의 담보를 예치하고 수출입 및 제조·판매 등 침해행위를 제재토록하는 제도다. 3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달리 1-2주 내에 해당 물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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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실명제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접대 목적과 접대자 이름, 접대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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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공회의소[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한·미 양국간의 무역과 통상 진흥을 목적으로 1953년 창설된 민간주도의 경제협의체로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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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관세[ad valorem duty]
출고가격 또는 수입물건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관세. 관세를 상품가격에 따라 공평하고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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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TV[zero TV]
TV를 보지 않거나 보더라도 전통적 형태의 TV수상기를 통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