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거나 그러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무역위원회에 일정 금액의 담보를 예치하고 수출입 및 제조·판매 등 침해행위를 제재토록하는 제도다. 3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달리 1-2주 내에 해당 물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거나 그러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무역위원회에 일정 금액의 담보를 예치하고 수출입 및 제조·판매 등 침해행위를 제재토록하는 제도다. 3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달리 1-2주 내에 해당 물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