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는 한 모든 상속 및 증여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방식. 과세 대상과 요건을 일일이 명시하는 열거(列擧)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우리나라에서는 2003년에 도입됐다. 상속·증여세를 피해가는 편법은 막을 수 있지만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며 그런 만큼 과세권 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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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팜 집적화,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생산·교육·연구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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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expiration date, use by date]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으로 유통기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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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
스크루플레이션은 '쥐어짜다'라는 뜻의 'Screw'와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Infl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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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
비슷한 선호와 취향을 가진 소비자를 묶어서 몇 개의 고객집단으로 나누고 이 중에 특정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