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는 한 모든 상속 및 증여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방식. 과세 대상과 요건을 일일이 명시하는 열거(列擧)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우리나라에서는 2003년에 도입됐다. 상속·증여세를 피해가는 편법은 막을 수 있지만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며 그런 만큼 과세권 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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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SMishing]
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폰 해킹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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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유가증권[marketable securities]
매매 가능한 증권. 한 투자자로부터 다른 투자자에게 유통될 수 있는 증권으로 은행 인수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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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레이션[cyberlation]
전자통신망을 뜨하는 cyber와 관계를 뜻하는relation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해 맺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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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폐쇄회로TV 설치법
환자 측은 병원에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2021년 8월 23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