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는 한 모든 상속 및 증여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방식. 과세 대상과 요건을 일일이 명시하는 열거(列擧)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우리나라에서는 2003년에 도입됐다. 상속·증여세를 피해가는 편법은 막을 수 있지만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며 그런 만큼 과세권 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다.

  • 소확행[小確幸]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한 수필집에서 행복을‘갓 구운 빵을 손으...

  • 수입보험[import insurance]

    수입보험은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기업이 선급금...

  • 산업합리화

    특정 산업을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업종을 금융, 세제상지원하고 과당...

  • 시간가중수익률[time-weighted return]

    투자기간 동안 투자자가 획득한 수익률을 평균화하는 방법. 즉, 기간별 투자 금액의 크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