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는 한 모든 상속 및 증여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방식. 과세 대상과 요건을 일일이 명시하는 열거(列擧)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우리나라에서는 2003년에 도입됐다. 상속·증여세를 피해가는 편법은 막을 수 있지만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며 그런 만큼 과세권 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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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5분위
국민의 소득을 5구간으로 나뉘어서 분류한 계층별 분류. 5분위는 최상위 20%, 4분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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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subscription warrant, BW]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액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warrant)가 붙은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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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6등급
금융회사와의 거래에서 연체 이력이 다소 있어 제1금융권인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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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expiration date, use by date]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으로 유통기한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