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는 한 모든 상속 및 증여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방식. 과세 대상과 요건을 일일이 명시하는 열거(列擧)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우리나라에서는 2003년에 도입됐다. 상속·증여세를 피해가는 편법은 막을 수 있지만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며 그런 만큼 과세권 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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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사멸[Apoptosis]
우리 몸 안에 입력되어 있는 생체 프로그램으로 비정상 세포, 손상된 세포, 노화된 세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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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효과[small size effect]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주식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 규모가 작은 기업의 주식의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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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noodle bowl effect]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할 때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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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성 금속산화물 반도체[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CMOS]
렌즈로 들어오는 빛에너지를 감지해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부품으로 동작속도는 늦지만 소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