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는 한 모든 상속 및 증여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방식. 과세 대상과 요건을 일일이 명시하는 열거(列擧)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우리나라에서는 2003년에 도입됐다. 상속·증여세를 피해가는 편법은 막을 수 있지만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며 그런 만큼 과세권 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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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
두 변수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값이 1이면 두 변수의 움직임이 완전히 같다는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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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기업[Real Time Enterprise, RTE]
실시간 기업(RTE)이란 기업 내ㆍ외부 업무처리를 실시간으로 처리함으로써 경쟁력을 극대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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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nontax receipts]
국가, 지방단체의 조세와 공채를 제외한 수입. 국가의 세외수입의 내역은 수입자 부담금(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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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Korea Credit Guarantee Fund]
주로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보 등을 해주는 기관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취급하는 보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