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는 한 모든 상속 및 증여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방식. 과세 대상과 요건을 일일이 명시하는 열거(列擧)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우리나라에서는 2003년에 도입됐다. 상속·증여세를 피해가는 편법은 막을 수 있지만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며 그런 만큼 과세권 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다.
-
새활용산업
버릴 예정이었거나 버린 후 수거한 물건을 원재료로 사용해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
수소경제위원회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경제를 아우르는 지휘본부로 수소경제정책들을 심의·결정하는 곳으로 202...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 1MWh를 생산할 때마다 발급되는 인증서....
-
순환재개발사업
재개발을 할 때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짓거나 기존 아파트를 임대하는 등 이주주민들의 거주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