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정부에서 실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에 도입한 고용보험정책 중 하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회사의 폐업, 도산,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구직급여는 보통 실업급여 또는 기본급여라고 하며, 수급자격을 갖춘 실직자에게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취직촉진수당은 실업의 장기화를 막고 더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의 2분의 1을 남기고 새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일정액을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다.
여기에는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2020년 6월현재 실직전 6개월(주휴일 포함 유급 1180일)을 일하면 실직 후 4개월간 월 최소 18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인 월 179만5310원 보다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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