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정부가 실직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1995년에 도입한 고용보험 제도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최근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다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한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수급 요건은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근무한 경우다. 퇴직 사유는 폐업, 도산, 구조조정,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기본급여로, 수급자의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통상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020년 기준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보다 높은 월 181만 원 수준이 지급되기도 했다.

취업촉진수당은 실업 장기화를 막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의 절반을 남기고 조기 취업에 성공한 경우 일정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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