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주식)등을 단기간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매매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 해당 차익을 그 법인에게 반환케 하는 제도. 내부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주식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돈세탁

    마약, 밀수, 무기 거래와 같은 각종 범죄나 뇌물 등 부정비리로 조성된 불법자금을 금융기관...

  • 두경부암

    머리와 목에 생기는 대부분의 암을 지칭한다.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등과 달리 발생 위치에...

  • 단기외국차관[short-term foreign borrowings]

    단기외국차관은 지급기일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외국으로부터의 차...

  • 대마불사[大馬不死, Too big to fail]

    기업이 정상적인 기준으로는 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산 시의 부작용이 너무커서 구제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