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주식)등을 단기간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매매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 해당 차익을 그 법인에게 반환케 하는 제도. 내부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주식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디가우징[degaussing]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하여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 대안 펀드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대상으로 삼지 않고 부동산이나 선박, 금, 원자재, 파생상품 등에 투자...

  • 다중칩[multi-chip package, MCP]

    여러 종류의 메모리 칩을 1개의 패키지에 쌓아올린 다중칩으로 응용 제품에 따라 필요한 메모...

  •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아일랜드의 독특한 세법을 이용해 글로벌 기업이 아일랜드에 두 개의 법인을 세워 세금을 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