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항공안정협정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BASA]

한국 미국간 민간항공제품을 수출입할 때 정부의 인증, 평가 및 감독 등을 상호 인정하는 제도. 항공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감항성(비행적합성) 인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양국이 인증신청을 수용해 절차를 단축해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

  •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소비자가 재화 1단위를 추가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총효용의 증가분

  • 호가[bid and offer, bid and asked]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각각 주문하는 가격을 말한다. 호가의 방법...

  • 호혜통[Reciprocal Trade Act]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국가의 수입 품목에 동일한 관세...

  • 후순위채

    채권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돈을 받을 수(변제) 있는 권리가 주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늦은 ...